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23조 (방사선량 측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할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제59조에 근거하며,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기타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오염상황의 측정 장소와 그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사선량의 경우가. 사용ㆍ분배ㆍ저장 및 폐기시설 : 방사선 작업 전ㆍ후 또는 매월나. 고정된 방사선차폐시설 안에 있는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 매월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및 처분시설 : 매월라. 방사선관리구역 : 매월마. 비정상적으로 방사성물질이 누출된 장소 : 누출된 때마다2.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오염상황의 경우가. 방사선관리구역에 있어서 공기 중의 방사성물질농도와 오염되거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물체의 표면 : 작업할 때마다나. 방사선관리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의 표면다. 배기구 또는 배수구 : 반출하는 때마다라. 비정상적으로 방사성물질이 누출된 장소 : 누출된 때마다
②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오염상황의 측정대상과 그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폭방사선량의 경우가. 방사선작업종사자 : 방사선 작업에 종사하는 기간 중나. 수시출입자 :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기간 중다. 방사선관리구역에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로서 별표 2의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될 우려가 있는 자 : 출입할 때마다2. 방사성물질에 따른 오염상황의 경우가.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손ㆍ발ㆍ작업복ㆍ보호구 그 밖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위의 표면 : 작업 종료한 때마다나. 수시출입자의 손ㆍ발ㆍ작업복ㆍ보호구 그 밖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위의 표면 : 출입할 때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장소 및 측정대상에 대한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사선량 및 오염상황은 방사선측정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측정할 것2. 방사선에 따른 인체내부의 피폭은 공기 중 또는 음료수 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및 양을 측정하거나 필요한 정밀검사를 통하여 산출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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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할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제59조에 근거하며,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기타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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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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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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