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6조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할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제59조에 근거하며,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기타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원자력관계법령에 의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장 및 전담부서장을 보좌하여야 하며 방사선 이용에 따른 방사선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등이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정당한 직무지시 및 감독수행을 거부할 때에는 그 위반사실 및 직무거부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고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요구를 받은 원장은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사선안전관리자는 각 부서의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신고사용담당자 중 1인을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ㆍ저장ㆍ폐기 및 운반의 기준 준수 및 방사선장해방어에 필요한 사항과 기록과 대장 유지 등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신고사용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신고대상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용하는 각 부서의 담당자로 한다.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이 규정에 의한 선의의 업무수행 결과 및 법 제102조에 의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당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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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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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