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15조 (혼재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할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제59조에 근거하며,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기타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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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면으로부터의 평균열방출율이 15 W/㎡을 초과하는 방사성운반물은 다른 화물과 혼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면으로부터의 평균열방출율이 15 W/㎡을 초과하는 방사성운반물은 다른 화물과 혼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방사성운반물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과 동일 차량 안에 혼재하여서는 아니된다.1. 화약류2. 고압가스3. 휘발유ㆍ알코올ㆍ이황화탄소 및 그 밖의 인화성 액체로서 인화점이 섭씨 50도 이하인 것4. 염산ㆍ황산ㆍ질산 및 그 밖의 강산류로서 산의 함유량이 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것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정한 것 외에 방사성운반물의 안전운반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
③방사성 또는 핵분열성 이외에 폭발성ㆍ인화성ㆍ자연발화성ㆍ화학적독성 또는 부식성 등 운반물 내의 방사성물질에 대한 기타의 위험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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