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26조의3 (보수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할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제59조에 근거하며,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기타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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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사선작업종사자 중 법 제84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면허를 소지한 자는 3년(면허취득일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동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선작업종사자 중 법 제84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면허를 소지한 자는 3년(면허취득일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동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보수교육을 받은 방사선작업종사자는 규정 제26조에 따른 해당 연도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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