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제17조 (출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감독관은 출국 전 해당 사업부장 및 사업지원부장에게 출국을 신고해야 한다. 이때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감독관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지원부의 사업총괄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현장감독관은 현지 도착 후 메일(또는 전화)을 통해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도착보고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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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관리카드
[별지제2호서식]국외사업 현장감독관 관리카드 [별지제2호서식] | | 직(계)급 | 직(계)급 | | | | 생년월일 (군 번) | 생년월일 (군 번) | | | | 성 명 | 성 명 | 성 명 | | | | 직렬 (군) | 직렬 (군) | | | | 병과 | 병과 | | | | 현직(계)급 승진일 | 현직(계)급…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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