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제21조 (근무지 및 복무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지는 사업관리실을 원칙으로 하고 일과 중 근무지를 이탈시는 사업관리실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휴가ㆍ지참ㆍ조퇴 및 외출과 근무지내 출장을 실시하는 경우 근무상황부에 기록ㆍ유지하고, 근무상황부는 매월 해당사업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