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제21조 (근무지 및 복무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지는 사업관리실을 원칙으로 하고 일과 중 근무지를 이탈시는 사업관리실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지는 사업관리실을 원칙으로 하고 일과 중 근무지를 이탈시는 사업관리실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휴가ㆍ지참ㆍ조퇴 및 외출과 근무지내 출장을 실시하는 경우 근무상황부에 기록ㆍ유지하고, 근무상황부는 매월 해당사업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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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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