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제12조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6개월 미만의 단기 현장감독관 운영, 긴급한 인원교체 등 해당 사업부장이 통상의 선발절차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사업부장이 자체심의위원회를 통해 선발 예정 인원의 2배수 이상을 선정하여 해당 사업본부장에게 건의하고 해당 사업본부장이 선발한 후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업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사업부의 통합사업관리팀장을 위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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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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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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