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제40조 (귀국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감독관은 보직만료일 이전에 귀국하여야 한다.
②현장감독관은 임지 출발일시, 본국 도착일시, 항공편 및 경유지를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사전 보고하고 귀국 후 2주 이내에 업무 추진현황 및 성과를 포함한 복무결과 소견서를 해당 사업부장 및 해당 사업지원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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