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제29조 (출장)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장감독관은 출장시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사전 출장계획 보고 후 출장을 실시한다. 단, 대한민국 또는 제3국으로의 업무출장은 「국외여행 관리규정」에 따른 계획출장 및 수시출장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한다.
출장자는 국외출장일 경우에는 1개월 전까지 해당 사업부장에게, 근무국내의 출장일 경우는 7일전까지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출장계획 보고를 하여야 하며, 출장 후에는 출장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출장소요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사업부장 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보고 후 실시하고, 출장 후에는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출장 계획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는 그 증빙을 포함하여 서류철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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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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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