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제11조 (선발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현장감독관은 선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발한다.
②선발심의위원회는 지원자의 품성, 청렴성, 국가관, 업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면접을 실시한다.
③선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또는 7인으로 구성하되, 청 소속 국ㆍ부장급을 위원장으로 하고, 과ㆍ팀장급을 위원으로 하며, 공무원(군)인사팀장을 간사로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해당 사업지원부의 사업총괄팀장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전항의 위원 및 위원장은 공무원(군)인사팀장이 2배수를 선정하여 건의하고 차장이 임명하되, 2인 이상의 위원은 해당 사업본부 소속이 아닌 과ㆍ팀장급으로 하여야 한다.
⑤위원회 명단은 회의 전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선발심의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심의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의 찬 ㆍ 반 의견이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⑦간사는 심의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 후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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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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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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