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제11조 (선발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장감독관은 선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발한다.
선발심의위원회는 지원자의 품성, 청렴성, 국가관, 업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면접을 실시한다.
선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또는 7인으로 구성하되, 청 소속 국ㆍ부장급을 위원장으로 하고, 과ㆍ팀장급을 위원으로 하며, 공무원(군)인사팀장을 간사로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해당 사업지원부의 사업총괄팀장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항의 위원 및 위원장은 공무원(군)인사팀장이 2배수를 선정하여 건의하고 차장이 임명하되, 2인 이상의 위원은 해당 사업본부 소속이 아닌 과ㆍ팀장급으로 하여야 한다.
위원회 명단은 회의 전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선발심의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심의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의 찬 ㆍ 반 의견이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간사는 심의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 후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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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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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