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제25조 (정기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관리실장은 주요 실시 및 예정 사항을 포함한 주간보고, 월간보고, 분기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분기보고는 매분기 마지막 주에 실시하며, 분기 주요 실시 및 예정 사항과 분야별 사업추진 진도, 추진성과 분석결과 등을 포함한 분기보고서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관리실 분기보고서를 공직감사담당관 및 해당 사업지원부의 사업총괄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