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제36조 (보안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관리실장은 방위사업청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개인 보안책임제 준수 및 제반 보안활동을 수행하며 보안 활동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보고한다.
사업관리실장은 보안행정담당관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수시 보안교육 실시, 사무실 잠금, 화재 위험요소 점검 등 보안 일일점검을 실시한다.
사업관리실장은 근무 중인 현장감독관과 가족 그리고 사업관리실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보안상 취약사항이 확인된 경우 즉시 조치하고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현장감독관은 「보안업무 규정」에 의해 보유 문서를 관리하고 정보통신체계(전화, 인터넷) 이용 시 보안에 유의하며 [별지 제5호] 서식의 국제통화일지와 [별지 제6호]서식의 인터넷 송신일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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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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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