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제36조 (보안활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관리실장은 방위사업청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개인 보안책임제 준수 및 제반 보안활동을 수행하며 보안 활동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보고한다.
②사업관리실장은 보안행정담당관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수시 보안교육 실시, 사무실 잠금, 화재 위험요소 점검 등 보안 일일점검을 실시한다.
③사업관리실장은 근무 중인 현장감독관과 가족 그리고 사업관리실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보안상 취약사항이 확인된 경우 즉시 조치하고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현장감독관은 「보안업무 규정」에 의해 보유 문서를 관리하고 정보통신체계(전화, 인터넷) 이용 시 보안에 유의하며 [별지 제5호] 서식의 국제통화일지와 [별지 제6호]서식의 인터넷 송신일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