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국외구매사업 및 국제공동연구개발(국제기술협력을 받는 국내 연구개발을 포함한다)사업 관리를 위한 국외사업 현장감독관(이하 ‘현장감독관’이라 한다.)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②기타 사업관리를 목적으로 긴급하게 현장감독관 운영 소요가 발생할 경우 이 지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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