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제13조 (현장근무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장감독관의 현장근무기간은 2년으로 하되,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감독관의 현장근무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현장근무기간을 변경할 경우에는 현장 근무기간 변경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에 대해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현장근무기간 연장은 1년에 한한다.1. 기간 연장가. 사업관리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나. 사업 현안문제 해결, 업무 연속성 유지 등 기간연장이 불가피 한 경우2. 기간 단축가. 직무태만, 품위손상나.기타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제5조1항에 따라 운영계획이 조정되는 경우라. 사업추진계획이 조정되는 경우
현장근무기간 변경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사업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 해당 계약팀장, 해당 사업지원부의 사업총괄팀장, 공직감사담당관으로 하며, 현장감독관의 업무실적, 근태기록, 감사수검결과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심의한다. 위원회의 의결은 제11조6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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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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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