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제4조 (업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장감독관의 선발 및 운영과 관련된 각 부서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해당 사업부(통합사업관리팀)가. 현장감독관 운영 대상사업 선정 및 적절성 검토의뢰나. 현장감독관 운영계획 위원회 상정다. 현장감독관 선발계획(안) 수립 및 보고라. 현장감독관 운영관리 및 실태점검, 종결보고2. 기반전력사업지원부(기반전력사업총괄팀), 미래전력사업지원부(미래전력사업총괄팀)가. 현장감독관 운영 대상사업 사전 적절성 검토나. 현장감독관 선발계획(안) 접수 및 사전검토다. 현장감독관 운영현황 관리 및 지원라. 현장감독관 인사발령(근무지)3. 조직인사담당관가. 현장감독관 선발계획(안) 접수 및 사전검토나. 현장감독관 선발 계획 공고다. 현장감독관 선발심의 및 선발결과 보고4. 감사관가. 현장감독관 운영실태 감사5. 기획조정관(정보화기획담당관)가. 원격업무관리체계 운용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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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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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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