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제18조 (근무시간 및 공휴일)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관리실의 근무시간은 방위사업청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국 현지시간을 적용한다. 단, 근무시간을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승인하여 시행한다.
공휴일은「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한국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근무국가의 공휴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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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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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