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제8조 (선발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현장감독관 선발계획이 확정되면 임무, 근무국가, 기간, 인원, 자격요건, 기타 필요 사항을 포함한 선발공고를 작성하여 확정된 선발계획과 함께 정기 선발시기 전까지 조직인사담당관으로 제출하고, 조직인사담당관은 지원자들의 사전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지원서 접수 마감 최소 1개월 전에 문서, 인트라넷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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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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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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