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제31조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장감독관의 운영에 관한 예산은 군수무관에 준하여 편성하고 당해 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각목명세서에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며 세부 기준은 「국외 사업관리실 회계업무 처리 기준」을 따른다.
현장감독관에게 지급하는 경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당(재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2. 주택임차관련 경비(임차료, 임시주택임차료, 소개료)3. 의료보험료4. 귀ㆍ부임 경비 등
사업관리실 운영 경비는 청 관서운영경비 집행 매뉴얼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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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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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