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제7조 (현장감독관 선발계획(안) 검토 및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6조 제4항의 위원회 심의 후 현장근무 예정 최소 6개월 전까지 정기 선발시기에 맞춰 근무기간, 근무인원, 선발기준, 주요임무 등을 포함한 현장감독관 선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하고, 선발공고 1개월 전까지 해당 사업지원부장 및 조직인사담당관에게 현장감독관 선발계획(안)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이 현장감독관의 현장근무예정 시점을 기준으로‘최소 6개월 전’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발계획(안)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해당 사업지원부장 및 조직인사담당관은 현장감독관 선발계획(안)을 검토한 후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검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검토의견을 반영한 현장감독관 선발계획(안)에 대해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감독관 선발은 매년 정기 순환전보 시기 이전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발계획은 선발관련 행정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정기 순환전보 3개월 전(4월1일, 10월1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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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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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