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제7조 (현장감독관 선발계획(안) 검토 및 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6조 제4항의 위원회 심의 후 현장근무 예정 최소 6개월 전까지 정기 선발시기에 맞춰 근무기간, 근무인원, 선발기준, 주요임무 등을 포함한 현장감독관 선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하고, 선발공고 1개월 전까지 해당 사업지원부장 및 조직인사담당관에게 현장감독관 선발계획(안)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이 현장감독관의 현장근무예정 시점을 기준으로‘최소 6개월 전’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발계획(안)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해당 사업지원부장 및 조직인사담당관은 현장감독관 선발계획(안)을 검토한 후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검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검토의견을 반영한 현장감독관 선발계획(안)에 대해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현장감독관 선발은 매년 정기 순환전보 시기 이전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발계획은 선발관련 행정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정기 순환전보 3개월 전(4월1일, 10월1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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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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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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