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제35조 (비품 및 설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관리실장은 운영비로 구매한 비품 및 설비류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의 비품관리대장을 유지, 관리해야 한다.
국외 업체 및 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산이나 사업관리실 자산의 훼손ㆍ분실 시에는 「물품관리법」 제46조(망실ㆍ훼손된 물품의 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국외 업체 및 기관의 지원내용 계약 시에는 [별표2]의 공통기준을 참고하여 협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