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제3조 (현장감독관 운영 대상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현장감독관 운영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총사업비 5,000억원 이상, 사업기간 3년 이상인 사업 중 현장감독관을 국외현장에 근무토록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의결한 사업으로 한다.1. 기술협력생산사업 중 국외현장에서 국외업체와의 계약서에 명시된 사업추진 일정 확인, 국내생산 분야와 연동체계에 대한 정보교환 및 기술자료 획득, 주요 체계통합장비의 성능 확인검사 및 국내 요구사항 및 생산일정 관련 협조가 필요한 사업2. 국외구매사업 중 주요 구성품에 대한 개조 및 교체, 형상변경 확인 및 통제 등의 사유로 국외현장에서 품질보증 및 수락검사가 필요한 사업3. 대정부군사판매사업 중 국외현장에서 품질보증 및 인수를 위한 상시적 사업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기타 국외업체의 사업관리 및 생산과정 확인, 기술획득, 교육훈련 등의 사유로 청장이 승인한 사업은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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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 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3조 · 현장감독관 운영 대상사업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업무분장제5조 · 이행 및 감독제6조 · 현장감독관 운영 대상사업 사전검토제7조 · 현장감독관 선발계획(안) 검토 및 확정제8조 · 선발공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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