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제27조 (보고체계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관리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정기보고 자료 및 각종 회의결과를 해당 사업부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유지 ㆍ 관리하여야 한다.
②비밀문서는 외교행랑을 이용하여 수발하고, 평문 보고서도 그 내용을 고려하여 외교행랑, 일반우편, 전자메일 및 원격업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수발하여야 한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원격업무관리체계를 활용하고 사업관리실에서 보고한 보고자료의 행정업무 관리자를 임명하여 가용한 전산체계를 활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사업관리실장은 정기보고, 수시보고 및 자체 회의 결과를 원격업무관리체계를 활용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⑤사업관리실장은 전산장비현황을 유지하고 기획조정관(정보화기획담당관)에 반기 1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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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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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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