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제27조 (보고체계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관리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정기보고 자료 및 각종 회의결과를 해당 사업부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유지 ㆍ 관리하여야 한다.
비밀문서는 외교행랑을 이용하여 수발하고, 평문 보고서도 그 내용을 고려하여 외교행랑, 일반우편, 전자메일 및 원격업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수발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원격업무관리체계를 활용하고 사업관리실에서 보고한 보고자료의 행정업무 관리자를 임명하여 가용한 전산체계를 활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사업관리실장은 정기보고, 수시보고 및 자체 회의 결과를 원격업무관리체계를 활용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사업관리실장은 전산장비현황을 유지하고 기획조정관(정보화기획담당관)에 반기 1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