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제22조 (자체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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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관리실 자체 회의는 사업관리실장 주관으로 회의일시, 장소, 참석인원 및 회의주제 등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회의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관리실 자체 회의는 사업관리실장 주관으로 회의일시, 장소, 참석인원 및 회의주제 등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회의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국외 업체 및 외국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회의는 사업관리실이 회의요청 대상과 상호 협의 하에 정기ㆍ수시로 실시하며 회의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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