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제38조 (합동근무와 인계ㆍ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계ㆍ인수를 통한 효과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인계자와 인수자는 일정기간 합동근무를 한다.
교대일자는 인계자의 현지 출국일자(보직만료기간 이내)를 기준으로 한다.
현장감독관의 인계ㆍ인수는 인계ㆍ인수자가 상호 서명함으로써 완료되며 사업추진현황, 회의록, 비밀관리기록부, 현금출납부, 자산 및 비품대장은 별도로 인계ㆍ인수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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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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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