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제33조 (관서운영경비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서운영경비는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공금계좌와 개인계좌를 별도 개설 운영한다.
②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개인 지급비용을 제외한 모든 경비에 대하여 사업관리실장의 승인 후에 지출하며, 월간 및 분기단위 지출금액을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현금출납일지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회계 연도 말 사용 잔액은 이월 사용 할 수 없으며, 다음 연도 예산 배정액에서 공제 후 배정하고 공제한 금액은 국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관서운영경비는 개인별 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소요발생시 근거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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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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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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