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제33조 (관서운영경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서운영경비는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공금계좌와 개인계좌를 별도 개설 운영한다.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개인 지급비용을 제외한 모든 경비에 대하여 사업관리실장의 승인 후에 지출하며, 월간 및 분기단위 지출금액을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현금출납일지로 보고하여야 한다.
회계 연도 말 사용 잔액은 이월 사용 할 수 없으며, 다음 연도 예산 배정액에서 공제 후 배정하고 공제한 금액은 국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관서운영경비는 개인별 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소요발생시 근거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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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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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