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제34조 (관서운영경비 집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서운영경비는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 등을 근거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1. 모든 관서운영경비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2. 관서운영경비는 예산운영계획에 따라 3개월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송금할 수 있음3. 소요발생시 배정예산 범위 내 실 소요금액 지원4. 증빙서류 기록 유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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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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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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