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제16조 (임무 및 업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발인원의 직급, 경력, 특기를 고려하여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현장감독관에 대한 개인별 업무분장은 선발공고 이전에 확정하고 추가로 임무를 부여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개인별 업무분장에 따라 직책을 부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분장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지원부의 사업총괄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통합사업관리팀장은 현장감독관의 업무통제 및 인사관리를 위해 국외 사업관리실장(이하 ‘사업관리실장’이라 한다.)을 임명해야 하며, 필요시 기능별로 별도의 소규모 팀으로 구성하여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단, 1인만 근무할 경우 사업관리실장을 별도로 임명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현장감독관이 사업관리실장의 임무를 수행한다.
⑤사업관리실장은 현장감독관의 업무통제 및 인사관리를 수행하며, 복무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보고 및 조치하여야 한다.
⑥통합사업관리팀장 및 사업관리실장은 주기적으로 보안 및 청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외사업관리실 운영소요 발생시 청 보유자산(국제계약지원단 건물)의 우선 활용의 유ㆍ불리 등을 검토하여 사업추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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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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