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제16조 (임무 및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발인원의 직급, 경력, 특기를 고려하여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현장감독관에 대한 개인별 업무분장은 선발공고 이전에 확정하고 추가로 임무를 부여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개인별 업무분장에 따라 직책을 부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분장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지원부의 사업총괄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현장감독관의 업무통제 및 인사관리를 위해 국외 사업관리실장(이하 ‘사업관리실장’이라 한다.)을 임명해야 하며, 필요시 기능별로 별도의 소규모 팀으로 구성하여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단, 1인만 근무할 경우 사업관리실장을 별도로 임명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현장감독관이 사업관리실장의 임무를 수행한다.
사업관리실장은 현장감독관의 업무통제 및 인사관리를 수행하며, 복무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보고 및 조치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사업관리실장은 주기적으로 보안 및 청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외사업관리실 운영소요 발생시 청 보유자산(국제계약지원단 건물)의 우선 활용의 유ㆍ불리 등을 검토하여 사업추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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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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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