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제30조 (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며, e사람 근무상황 승인(공무원), 인사명령(군인)을 사전 조치 후 실시한다.
정기휴가는 개인별 연가 일수 범위 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관리실장은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고, 휴가 기간 중 직무대행자를 지정해야 한다.
현장감독관의 사적 국외여행시 방위사업청 「국외여행 관리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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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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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