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제5조 (이행 및 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사업본부장(해당 사업부장)은 수시로 현장감독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필요시 근무인원ㆍ근무기간을 줄이는 등 운영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②해당 사업부장(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현장감독관이 이 지침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해당 사업본부장(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 또는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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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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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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