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제10조 (선발 기준 및 평가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장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한다.1. 방위사업청 소속 직원 및 획득전문인력2. 사업관리 1년 이상 유경험자3. 선발직책에 상응하는 직/계급 해당자4. 현장근무 복귀 후 소관 및 유사사업 2년 이상 근무가능자5. 국외사업 현장 국가 언어 또는 영어 능통자(공인어학시험 하한점수 미만자 지원 불가)6. 책임감과 업무수행능력 우수자7.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이 말소 되지 않은 자는 제외(단,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및 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보안사고로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기록이 말소되더라도 제외)8. 현장근무 예정일 기준으로 선발제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자(선발제한기간이란 국외현장감독관, 국제계약지원단 등 국외근무(파병 제외)와 국외위탁교육 수료 후 근무기간 또는 위탁교육 기간의 1.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9. 기타 법령이나 규정에 의한 국외근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의 소명이 있는 경우 선발심의위원회는 전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특히 특정자격을 갖춘 소요군 인원의 선발이 필요한 경우 각 군 본부의 추천을 받은 자를 현장감독관으로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특정 자격요건을 명확히 명시하여, 선발기준에 혼동이 없어야 하며,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7조 제3항에 따른 선발계획(안) 보고시 별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 세부평가 방법은 [별표1]을 준용한다. 단,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선발계획(안)에 수정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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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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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