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제6조 (현장감독관 운영 대상사업 사전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현장감독관 운영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기본전략(안)에 포함할 현장감독관 운영계획(안)을 작성하여 위원회 안건 상정 1개월 전까지 해당 사업지원부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전항의 현장감독관 운영계획(안)은 현장감독관 운영 적절성 검토를 위해 사업개요, 사업추진일정, 국외사업관리범위 및 세부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필요시 타 사업사례 및 용역자료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해당 사업지원부장은 현장감독관 운영계획(안)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검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현장감독관 운영계획을 포함한 사업추진기본전략(또는 기종결정)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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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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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