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제6조 (현장감독관 운영 대상사업 사전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현장감독관 운영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기본전략(안)에 포함할 현장감독관 운영계획(안)을 작성하여 위원회 안건 상정 1개월 전까지 해당 사업지원부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현장감독관 운영계획(안)은 현장감독관 운영 적절성 검토를 위해 사업개요, 사업추진일정, 국외사업관리범위 및 세부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필요시 타 사업사례 및 용역자료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해당 사업지원부장은 현장감독관 운영계획(안)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검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현장감독관 운영계획을 포함한 사업추진기본전략(또는 기종결정)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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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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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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