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제20조 (출ㆍ퇴근)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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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출ㆍ퇴근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사업관리실장은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출ㆍ퇴근시간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ㆍ퇴근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사업관리실장은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출ㆍ퇴근시간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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