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제23조 (원격 주간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격 주간 회의는 통합사업관리팀과 사업관리실 간에 매주 1회 이상 원격업무관리체계 등 가용수단을 활용하여 실시하며, 사업관리실은 회의자료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회의 1일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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