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제37조 (인계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감독관은 보직만료 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전까지 업무인계ㆍ 인수서를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보고하고, 팀장은 이를 검토 후 해당 사업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인계ㆍ 인수서에는 사업관련 주요 진행사항, 사업 추진상 애로점/대책, 효과적인 사업추진 방안, 근무 중 체험한 교훈, 예산절감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