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제37조 (인계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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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장감독관은 보직만료 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전까지 업무인계ㆍ 인수서를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보고하고, 팀장은 이를 검토 후 해당 사업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감독관은 보직만료 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전까지 업무인계ㆍ 인수서를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보고하고, 팀장은 이를 검토 후 해당 사업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인계ㆍ 인수서에는 사업관련 주요 진행사항, 사업 추진상 애로점/대책, 효과적인 사업추진 방안, 근무 중 체험한 교훈, 예산절감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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