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비임상시험관리기준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3-01-01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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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임상시험관리기준 · 고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2-12-27 · 시행 2023-01-01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약사법」제31조제10항, 제34조의3, 제42조제5항, 제69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 제37조제1항ㆍ제2항제3호ㆍ제10항, 제38조제2항,「화장품법」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의료기기법」제6조제5항, 제10조의2, 제1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제3호ㆍ제8항, 제24조의3제3호, 제30조제1항, 「의약품의 품목허가ㆍ신고ㆍ심사 규정」제7조제4호 및 제5호,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신고에 관한 규정」제8조제4호 및 제5호,「의약외품 품목허가ㆍ신고ㆍ심사 규정」제7조제4호 및 제5호,「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제5조제1호,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제26조제1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제조(수입)허가 또는 심사신청 등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비임상시험의 시험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ㆍ운영ㆍ관리기준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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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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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운영책임자의 책임제11조 시험책임자의 책임제12조 주임시험자의 책임제13조 시험담당자의 책임제14조 신뢰성보증 업무 등제15조 다지점시험 신뢰성보증 업무제16조 시설의 배치와 설계 등제17조 시험계 시설제18조 시험물질 및 대조물질 취급시설제19조 시험작업구역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자료보관실 등제21조 폐기물 처리시설 등제22조 기기ㆍ재료ㆍ시약 관리제23조 시험계의 관리제24조 시험물질 및 대조물질의 관리제25조 표준작업지침서의 작성ㆍ운영제26조 다지점시험 표준작업지침서의 작성ㆍ운영제27조 시험계획서제28조 시험계획서의 내용제29조 시험의 실시제3조 정의제30조 시험결과의 보고서 작성제31조 최종보고서제32조 시험자료 등의 보관제33조 검체 등의 보관제34조 다지점시험 시험의뢰자의 역할과 책임제35조 다지점시험 간의 의사소통제36조 다지점시험의 운영
제37조 ~ 제9조 (1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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