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51조 (연구용역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연구용역계약)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기관의 장은 비밀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
2.연구결과를 공표 또는 임의 사용할 경우 손해배상책임 의무
3.연구보고서 등 성과물을 발간할 경우 제36조의 비밀발간통제 절차 준수
4.연구용역 종료 즉시 성과물, 원고 및 각종 자료 등의 전량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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