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 제17조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국민 참여 게시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내외 고객과의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개설된 국방부 인터넷ㆍ인트라넷 웹사이트를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제외한 국민 참여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의견, 건의, 제안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처리에 대한 답변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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