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 제19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내외 고객과의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개설된 국방부 인터넷ㆍ인트라넷 웹사이트를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는 자동적으로 수집ㆍ저장된다.1. 이용자의 IP주소2. 이용자가 방문한 웹사이트 내 페이지3. 이용자의 방문일시 등
②국방허브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 IP주소의 접근정보가 자동적으로 수집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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