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 제32조 (국방부 웹사이트 운영활동 점검 및 기능개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내외 고객과의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개설된 국방부 인터넷ㆍ인트라넷 웹사이트를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전원장은 국방부 웹사이트에 대해 운영활동 점검을 수행하고, 노후 및 콘텐츠의 품질저하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및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향 및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방부 웹사이트에 대한 점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스템 운영활동 : 시스템의 가동률, 안전성, 보안성, 운영효율성 등2. 업무 및 서비스 활동 : 접근성 준수율, 국방부 웹사이트 이용률, 서비스 활용률 등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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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웹 호환성 및 웹 표준 준수제28조 · 웹 보안 취약점 점검 및 보안대책제29조 · 백업제30조 · 로그파일 관리제31조 · 성능 및 장애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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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군사보안제34조 · 정보의 공개제35조 · 참조문서 및 관련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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