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 제32조 (국방부 웹사이트 운영활동 점검 및 기능개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내외 고객과의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개설된 국방부 인터넷ㆍ인트라넷 웹사이트를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전원장은 국방부 웹사이트에 대해 운영활동 점검을 수행하고, 노후 및 콘텐츠의 품질저하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및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향 및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방부 웹사이트에 대한 점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스템 운영활동 : 시스템의 가동률, 안전성, 보안성, 운영효율성 등2. 업무 및 서비스 활동 : 접근성 준수율, 국방부 웹사이트 이용률, 서비스 활용률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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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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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32조 · 국방부 웹사이트 운영활동 점검 및 기능개선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군사보안제34조 · 정보의 공개제35조 · 참조문서 및 관련법령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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