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 제5조 (운영ㆍ관리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내외 고객과의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개설된 국방부 인터넷ㆍ인트라넷 웹사이트를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는 인터넷 대표 홈페이지와 영문 홈페이지, 어린이 홈페이지를 포함한다. 단, 국방부 민원시스템은 민원담당부서에서 직접 운영ㆍ관리하되 시스템 개선 시 인터넷에 표출되는 부분에 한하여 정책홍보담당관이 총괄ㆍ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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