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 제21조 (보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내외 고객과의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개설된 국방부 인터넷ㆍ인트라넷 웹사이트를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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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 웹사이트에 자료 게재 시 게재된 내용으로 인해 개인정보의 노출,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국방부 웹사이트 부서별 운영담당관은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자료 게재 전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웹사이트에 자료 게재 시 게재된 내용으로 인해 개인정보의 노출,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국방부 웹사이트 부서별 운영담당관은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자료 게재 전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②행사, 이벤트, 국방부 제공 서비스 이용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성명, 전자메일주소, 전화번호 등 이용자와 연락이 가능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을 하며, 개인정보 수집 시에는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폐기하며, 개인정보 제공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점검결과 게시판 등에 자료 게재 과정에서 노출된 개인정보는 확인 즉시 삭제하며 이용자 사용 도중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즉시 삭제한 후 이용자에게 삭제 및 삭제사유를 통지한다.
⑤국전원장은 시스템상의 오류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시스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⑥기타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사항은「개인정보보호법」,「국방정보화업무훈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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