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 제21조 (보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내외 고객과의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개설된 국방부 인터넷ㆍ인트라넷 웹사이트를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 웹사이트에 자료 게재 시 게재된 내용으로 인해 개인정보의 노출,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국방부 웹사이트 부서별 운영담당관은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자료 게재 전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행사, 이벤트, 국방부 제공 서비스 이용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성명, 전자메일주소, 전화번호 등 이용자와 연락이 가능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을 하며, 개인정보 수집 시에는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폐기하며, 개인정보 제공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점검결과 게시판 등에 자료 게재 과정에서 노출된 개인정보는 확인 즉시 삭제하며 이용자 사용 도중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즉시 삭제한 후 이용자에게 삭제 및 삭제사유를 통지한다.
국전원장은 시스템상의 오류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시스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기타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사항은「개인정보보호법」,「국방정보화업무훈령」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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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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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