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 제6조 (국방부 웹사이트 부서별 운영담당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내외 고객과의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개설된 국방부 인터넷ㆍ인트라넷 웹사이트를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웹사이트 소관 메뉴 및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방부 웹사이트 부서별 운영담당관 (이하 ‘운영담당관’이라 함)(정ㆍ부)을 각 1명씩 지정ㆍ운영 한다. 이때 부서장을 운영담당관(정)으로, 부서의 총괄담당을 운영담당관(부)로 한다.
②인사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 명령에 따라 운영담당관이 당연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동일 국 내 여러 부서가 연관된 사항은 주무 부서에서 수행한다. 단, 실국별 직할부서의 경우에는 소속 직할부서 간 협의 후 개별적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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