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 제16조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처리 및 대응)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내외 고객과의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개설된 국방부 인터넷ㆍ인트라넷 웹사이트를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국방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민원담당부서에서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국방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민원담당부서에서 처리한다.
②각 부서는 인터넷을 수시로 열람하고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용자들의 의견에 대해서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각 부서장의 책임아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국방부 사무분장규정」의 사무지정 및 처리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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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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