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 제28조 (웹 보안 취약점 점검 및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내외 고객과의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개설된 국방부 인터넷ㆍ인트라넷 웹사이트를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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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전원장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웹서비스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웹사이트의 웹 보안 취약점에 대한 상시대응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전원장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웹서비스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웹사이트의 웹 보안 취약점에 대한 상시대응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전원장은 운영계획에 따라 정기 혹은 수시로 다음의 웹사이트 보안취약점 점검 및 보완조치를 수행 하여야 한다.1. 디렉터리 리스팅 취약점, 파일 다운로드 및 업로드 취약점2.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XSS), SQL Injection3. 쿠키 암호화, 접근통제 취약점 등
③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방허브는 분리되어야 하고 연계된 시스템은 비인가자의 접근, 불법 해킹 또는 바이러스 등에 의한 사이버테러 등의 위험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비상사태 시 데이터의 복구를 위한 백업시스템 구축 등 비상사태 대처방안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⑤국전원장은 내부 관련자(직원, 유지보수 요원, 시스템 개발요원)로부터 내부정보 유출 및 해킹방지를 위한 관리적, 기술적 보안장치를 마련하고 상시 점검한다.
⑥국전원장은 웹서버의 사이버 침해 및 관리 소홀로 인한 개인정보의 노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강화에 대한 기술적 조치 및 보안에 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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