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 제27조 (웹 호환성 및 웹 표준 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내외 고객과의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개설된 국방부 인터넷ㆍ인트라넷 웹사이트를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전원장은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을 준수하여 콘텐츠에 접근하려는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나 운영체제, 또는 웹 브라우저(web browser)를 사용하는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전원장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정부업무평가를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웹 호환성 점검 및 보완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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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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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