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 제27조 (웹 호환성 및 웹 표준 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내외 고객과의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개설된 국방부 인터넷ㆍ인트라넷 웹사이트를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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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전원장은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을 준수하여 콘텐츠에 접근하려는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나 운영체제, 또는 웹 브라우저(web browser)를 사용하는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전원장은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을 준수하여 콘텐츠에 접근하려는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나 운영체제, 또는 웹 브라우저(web browser)를 사용하는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전원장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정부업무평가를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웹 호환성 점검 및 보완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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