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 제35조 (참조문서 및 관련법령)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내외 고객과의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개설된 국방부 인터넷ㆍ인트라넷 웹사이트를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터넷 운영에 대하여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방 정보공개 운영 훈령」, 「행정ㆍ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ㆍ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개인정보 보호법」「저작권법」,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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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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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