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 제35조 (참조문서 및 관련법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내외 고객과의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개설된 국방부 인터넷ㆍ인트라넷 웹사이트를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터넷 운영에 대하여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방 정보공개 운영 훈령」, 「행정ㆍ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ㆍ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저작권법」,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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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0조 · 로그파일 관리제31조 · 성능 및 장애관리제32조 · 국방부 웹사이트 운영활동 점검 및 기능개선제33조 · 군사보안제34조 · 정보의 공개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35조 · 참조문서 및 관련법령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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