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 제22조 (인터넷 저작물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내외 고객과의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개설된 국방부 인터넷ㆍ인트라넷 웹사이트를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원칙적으로 금한다. 다만, 공익적ㆍ비영리적 목적으로 인용, 복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국방부 제공하는 자료로 웹사이트에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와 사전에 별도로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가 국방부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국방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 변경을 금지한다.
다른 웹사이트에서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으로 단순 링크하거나 세부화면으로 직접 링크시키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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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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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