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 제22조 (인터넷 저작물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내외 고객과의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개설된 국방부 인터넷ㆍ인트라넷 웹사이트를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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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원칙적으로 금한다. 다만, 공익적ㆍ비영리적 목적으로 인용, 복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원칙적으로 금한다. 다만, 공익적ㆍ비영리적 목적으로 인용, 복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국방부 제공하는 자료로 웹사이트에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와 사전에 별도로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가 국방부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국방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 변경을 금지한다.
④다른 웹사이트에서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으로 단순 링크하거나 세부화면으로 직접 링크시키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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