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 제24조 (도메인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내외 고객과의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개설된 국방부 인터넷ㆍ인트라넷 웹사이트를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사용하는 도메인은 다음과 같다.1. www.mnd.kr2. www.mnd.mil.kr3. www.mnd.go.kr4. 국방부.kr5. 국방부.한국
②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는 년 1회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③국방허브에서 사용하는 도메인은 다음과 같다.1. www.mnd.m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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