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 제26조 (웹 접근성 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내외 고객과의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개설된 국방부 인터넷ㆍ인트라넷 웹사이트를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전원장은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사용자의 용이한 접근을 확보하기 위해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웹사이트를 제작하여야 한다.
②국전원장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정부업무평가를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웹 접근성 점검 및 보완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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