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 제30조 (로그파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내외 고객과의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개설된 국방부 인터넷ㆍ인트라넷 웹사이트를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전원장은 로그파일 점검주기, 로그 등의 데이터베이스 저장 여부를 결정한다.
②국전원장은 웹사이트 로그를 주기적으로 분석 및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2년간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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